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6. 12.
기부토지의 취득가액 및 형질변경 비용이 필요경비 포함 여부
재산46014-708 재산46014-708 재산46014708 20000612 200006 2000 06 12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기부체납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소유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당해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금액(개산공제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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