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7. 18.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재산46014-878 재산46014-878 재산46014878 20000718 200007 2000 07 18
요지
1990. 8. 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8.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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