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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3. 4. 4.

분양권 양도시 부담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취급방법

재산46014-94 재산46014-94 재산4601494 20030404 200304 2003 04 04

요지

대금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으나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함

본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수한 토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자가 한국토지공사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양도자가 부담할 확정된 연체이자를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당해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한다 위와 같이 전 양도자가 부담할 연체이자금액은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당해 연체이자금액을 포함하여 매수인의 실지취득가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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