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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6. 1.

부동산의 조건부매매(환매권)의 경우 양도・취득시기

재일46014-1039 재일46014-1039 재일460141039 19990601 199906 1999 06 01

요지

부동산의 조건부매매의 경우 환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임

본문

부동산의 환매권을 가진 자가 환매의 실행을 조건으로 하여 환매된 자산을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동산의 조건부매매계약으로 보며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으로 환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매매대금(환매대금을 포함함)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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