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9. 5.
재건축중에 일시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재일46014-1066 재일46014-1066 재일460141066 19990905 199909 1999 09 05
요지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완공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됨
본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자(1세대 1주택자)가 그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을 양도한 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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