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6. 12.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경우 비과세 요건
재일46014-1148 재일46014-1148 재일460141148 19990612 199906 1999 06 12
요지
재개발이 완료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자가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 이하 “사용검사등”이라 함)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등 이후는 “부동산(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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