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5. 15.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세율적용시 보유기간계산
재일46014-1192 재일46014-1192 재일460141192 19970515 199705 1997 05 15
요지
세율 계산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사망 전에 증여받은 경우 증여접수등기일로부터 기산하나, 그 접수일전에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경우는 피상속인이 취득한날로부터 기산함
본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증여등기 접수일전에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규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구분하는 보유기간은 증여(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등기접수일(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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