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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7. 2.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재일46014-1298 재일46014-1298 재일460141298 19990702 199907 1999 07 02

요지

환지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이 권리면적의 추산액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본문

도시재개발법(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이하 같음)의 관리처분계획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계획으로 보는 것으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전 토지 및 건축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의 평가액(“분양기준액”에 해당함)이 권리면적의 추산액(“아파트분양가액”에 해당함)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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