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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7. 5.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기준 및 시가의 개념

재일46014-1302 재일46014-1302 재일460141302 19990705 199907 1999 07 05

요지

부당행위 계산에 있어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

본문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12.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1.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같음)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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