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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7. 8.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배제함

재일46014-1331 재일46014-1331 재일460141331 19990708 199907 1999 07 08

요지

미등기양도자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함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판정함에 있어 그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1년 이상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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