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7. 8.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면적계산 방법
재일46014-1332 재일46014-1332 재일460141332 19990708 199907 1999 07 08
요지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안에 있는 주택(2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2필지 이상인 경우 포함)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의 경우 그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위 2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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