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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7. 14.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재일46014-1368 재일46014-1368 재일460141368 19990714 199907 1999 07 14

요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봄

본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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