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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29.

잔금청산전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재일46014-1435 재일46014-1435 재일460141435 19980729 199807 1998 07 29

요지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로서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한 경우로서, 계약내용 불이행 등의 사유로 매매대금의 청산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양도인에게 환원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단순히 소유권만 이전되었다가 매매대금의 청산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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