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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29.

해외이주후 이혼하여 각각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비과세 해당안됨

재일46014-1437 재일46014-1437 재일460141437 19980729 199807 1998 07 29

요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한 경우 출국 후 부부가 이혼하여 각 세대가 1주택씩을 소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음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나,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 후 부부가 이혼하여 각 세대가 1주택씩을 소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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