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8. 4.

농지의 양도자와 새로운 농지의 취득자가 다른 경우 농지대토에 해당안됨

재일46014-1476 재일46014-1476 재일460141476 19990804 199908 1999 08 04

요지

종전 농지의 양도자와 새로운 농지의 취득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종전 농지의 양도자와 새로운 농지의 취득자가 다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