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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8. 7.

이농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기준

재일46014-1499 재일46014-1499 재일460141499 19990807 199908 1999 08 07

요지

5년이상 거주한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본문

이농인(어업을 떠난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함)․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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