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8. 20.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등
재일46014-1571 재일46014-1571 재일460141571 19990820 199908 1999 08 20
요지
5호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며 1세대1주택비과세 판정시 당해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본문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함)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하는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5년 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