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8. 24.
귀농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기준
재일46014-1595 재일46014-1595 재일460141595 19990824 199908 1999 08 24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귀농주택이 같은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개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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