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8. 24.
일시적인 2주택 소유중 구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재일46014-1598 재일46014-1598 재일460141598 19990824 199908 1999 08 24
요지
세대원중 1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이 된 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됨
본문
국내에 1주택(이하 “구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구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구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세대원이 다른 주택(이하 “신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구주택을 소유하던 세대원이 사망으로 인하여 그 구주택이 동일세대원(신주택의 취득자 포함)에게 상속이 된 경우로서 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02.3.30이후는 1년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구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