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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9. 7.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1647 재일46014-1647 재일460141647 19990907 199909 1999 09 07

요지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됨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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