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9. 20.
1세대 1주택 판정기준 및 1세대 개념
재일46014-1708 재일46014-1708 재일460141708 19990920 199909 1999 09 20
요지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2002.10.1부터 서울, 과천, 5대신도시 지역은 1년이상 거주 포함)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의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1세대”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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