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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9. 20.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의 경우

재일46014-1709 재일46014-1709 재일460141709 19990920 199909 1999 09 20

요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함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02.3.30이후 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1년이상 거주 포함)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함)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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