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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9. 30.

귀농주택에 있어서 연고지 판단 기준

재일46014-1761 재일46014-1761 재일460141761 19990930 199909 1999 09 30

요지

당초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주택 양도시 과세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이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로서 귀농주택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귀농주택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어 상기의 “연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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