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9. 17.
겸용주택에서 주택의 용도로 보는 기준
재일46014-1769 재일46014-1769 재일460141769 19980917 199809 1998 09 17
요지
보유기간의 계산은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며 건물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같은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으로서,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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