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0. 7.
농지가 수용된 후 대체농지를 취득해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 계산
재일46014-1793 재일46014-1793 재일460141793 19991007 199910 1999 10 07
요지
농지가 수용된 후 대체농지를 취득해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은 종전농지와 대체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이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경작기간 계산은 종전농지와 대체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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