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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0. 15.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재일46014-1834 재일46014-1834 재일460141834 19991015 199910 1999 10 15

요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평가 기준시기와 평가방법

본문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순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순손익액의 평가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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