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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0. 7.

연고가 없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1924 재일46014-1924 재일460141924 19981007 199810 1998 10 07

요지

연고가 없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 양도시 귀농주택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본적지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지에 소재하는 것을 말하며, 연고가 없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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