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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1. 3.

상장일전 주식 취득가액 계산방법

재일46014-1925 재일46014-1925 재일460141925 19991103 199911 1999 11 03

요지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상장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본문

양도일 현재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나 그 취득 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장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취득 당시 비상장주식기준시가㉮÷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와 ㉯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법인의 동일한 사업년도내에 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 ㉮+(㉮-㉮의 직전사업년도의 기준시가)× "취득일부터상장일까지월수" OVER "취득일직전사업년도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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