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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0. 13.

주택의 부수토지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1965 재일46014-1965 재일460141965 19981013 199810 1998 10 13

요지

주택의 부수토지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주택(2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의 부수토지가 한울타리내 2필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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