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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0. 15.

지정지역 지정전에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재일46014-1983 재일46014-1983 재일460141983 19981015 199810 1998 10 15

요지

취득당시는 지정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직장조합등과 같이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

본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이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과 같이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1996. 1. 1 이후에 양도한 경우 ①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및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 ② 건물 취득당시와 토지 취득당시의 토지가액의 차이 건물 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토지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 ③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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