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1. 27.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의 범위
재일46014-2017 재일46014-2017 재일460142017 19991127 199911 1999 11 27
요지
부수토지 소유자가 미등기된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할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미등기된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수토지 소유자가 미등기된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할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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