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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5.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의 경우 취득시기

재일46014-2140 재일46014-2140 재일460142140 19981105 199811 1998 11 05

요지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 그 취득 시기는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또한,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분양받은 자를 근저당설정의무자로 한 근저당설정 및 융자를 함으로써 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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