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2. 24.
재건축 주택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재일46014-2146 재일46014-2146 재일460142146 19991224 199912 1999 12 24
요지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 철거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보유기간도 종전건물 취득일로부터 기산함
본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일 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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