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2. 1.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안의 공동주택 및 부수토지의 가액산정 방법
재일46014-219 재일46014-219 재일46014219 19990201 199902 1999 02 01
요지
공동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또는 건물가액을 산정함
본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안의 공동주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가액을 당해 공동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에 비례하여 토지 또는 건물가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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