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2. 1.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기준
재일46014-220 재일46014-220 재일46014220 19990201 199902 1999 02 01
요지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비과세임
본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가족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재일 46014-220, ’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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