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25.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기준
재일46014-2292 재일46014-2292 재일460142292 19981125 199811 1998 11 25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2002.3.30부터는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취득’이라 함은 유상취득 및 무상(증여)취득을 모두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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