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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30.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인가후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재일46014-2324 재일46014-2324 재일460142324 19981130 199811 1998 11 30

요지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과 추가납부한 건축비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함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대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한다 이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에서 종전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취득가액과 추가 납부한 건축비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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