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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2. 5.

양도소득금액은 신고하고 세액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재일46014-2377 재일46014-2377 재일460142377 19981205 199812 1998 12 05

요지

확정신고시 양도소득금액은 신고하고 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본문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함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소득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양도소득금액은 신고하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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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은 신고하고 세액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재일46014-2377 재일46014-2377 재일460142377 19981205 199812 1998 12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