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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1. 1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날이란

재일46014-2706 재일46014-2706 재일460142706 19971118 199711 1997 11 18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날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됨

본문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라 함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같은영 제169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날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 등 수납기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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