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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2. 10.

겸용주택에서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재일46014-276 재일46014-276 재일46014276 19990210 199902 1999 02 10

요지

주택과 주택외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과 주택외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의 부분으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일 이후 양도일까지 3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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