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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4. 29.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재일46014-481 재일46014-481 재일46014481 19990429 199904 1999 04 29

요지

농지대토비과세 규정 중 취득요건은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함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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