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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3. 16.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

재일46014-519 재일46014-519 재일46014519 19990316 199903 1999 03 16

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임

본문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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