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 14.
소비대차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재일46014-53 재일46014-53 재일4601453 19980114 199801 1998 01 14
요지
소비대차에 의해 자산을 취득한 경우 인수한 채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2회 이상에 걸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시 각각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통산하는 것이며, 소비대차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비대차에 의하여 인수한 채무가액이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소송비용, 변호사의 보수비용, 취득시 중개수수료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포함하는 것이며,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비는 총취득가액에서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된 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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