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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5. 9.

직장관계등 부득이한 사유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기준

재일46014-804 재일46014-804 재일46014804 19980509 199805 1998 05 09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받을 수 있음

본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함)․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 등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이때, 거주자의 세대원은 거주이전하면서 거주자는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의 거주이전이 실제는 이루어졌으면서 주민등록표 등본상으로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를 하여 그 진위여부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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