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5. 6.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기준
재일46014-863 재일46014-863 재일46014863 19990506 199905 1999 05 06
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를 말함
본문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기의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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