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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2. 12.

1999년중 양도한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재산-193 재재산-193 재재산193 20040212 200402 2004 02 12

요지

1999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됨

본문

1999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포함됨 【보충설명】 ○ 신주인수권 증서 (subscription right) 회사가 증자 등을 실시할 때 구주주 등이 가지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사회의 신주발행결의가 있을 때까지는 추상적인 권리(상법 제418조)에 불과하지만 일단 이사회의 결의가 있으면 구체적인 권리로 전환되어 양도가 가능하며, 이 권리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형태로 만든 것이 신주인수권 증서(상법 제420조의 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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