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2. 28.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재산-193 재재산-193 재재산193 20050228 200502 2005 02 28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평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평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재산-193 재재산-193 재재산193 20050228 200502 2005 0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