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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2. 13.

당초 계약보다 별도로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

재재산-197 재재산-197 재재산197 20040213 200402 2004 02 13

요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당초 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그 자산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초 계약과는 별도로 증가된 토지는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그 자산의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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