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2. 13.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재산-198 재재산-198 재재산198 20040213 200402 2004 02 13
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본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어야 하고,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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