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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2. 13.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재재산-203 재재산-203 재재산203 20040213 200402 2004 02 13

요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은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 받은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은 후 당해 사업용 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특별부가세 폐지(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 받은 분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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